“이기적으로 들리지도 모르지만 그가 살아있던 마지막 몇 개월이 나에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줬던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주인공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이 또 다른 주인공 카터 챔버스(모건 프리먼)의 장례식에서 한 말이다.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둔 두 노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 즉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병실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노인은 전부터 바라던 대로 문신과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눈물 날 때까지 웃어 보기도 하면서 여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 불필요한 치료를 연장하는 대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택한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바로 그런 접근에서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여생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휴머니즘 관점의 의료인 것.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알아보면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의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신체적인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인 혼란과 두려움, 영적 고통 등을 느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저 몸의 고통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들 수 있다. 인생의 갈등을 풀어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다.
결국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지지할 뿐 아니라 환자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고, 무의미한 고통을 연장시키거나 삶을 단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은 계속 항암치료를 받아도 질병의 경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말기 암 환자, 질병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만성질환자 등이 된다. 환자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이 동의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두 명이 환자의 기대수명을 6개월 미만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최근에는 암 또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완화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운영 형태
① 병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나 일반병동에 입원해 매일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다. 단, 위기 증상 관리를 받은 후에는 집이나 요양 가능한 시설로 옮겨야 한다. 또한 병원이라 집처럼 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독립형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가 가정에서 지내는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보는 형태다. 비용 부담이 적고, 환자가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안정적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일 수 있다. 단, 가정에 있더라도 매일 24시간 동안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다시 입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③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도 가정도 아닌 독립된 기관 혹은 시설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다. 독립적인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기관 혹은 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증상 관리를 위한 타 진료과와의 협진이 필요하며, 기반시설을 다른 환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① 신체적인 돌봄 제공
② 통증과 기타 증상 조절에 대한 교육 실시
③ 고통스런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 제공
④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
⑤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요구에 대한 돌봄 제공(성직자들을 연결해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⑥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종 관리 제공
⑦ 환자의 임종으로 인해 가족들이 가질 슬픔과 상실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별관리 서비스 제공
완화의료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제도
오는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말기 암 환자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호스피스 병동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비용 부담이 70%에서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완화의료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말기 암 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도 없다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015년 암 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