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백서] 산전 진찰 위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출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생각보다 많다.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평가해 위험임신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검사들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임신을 계획 중인 우리 부부는 임신․출산 관련 책을 읽으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산전 검사에 대해 살펴보더니 궁금한 게 있다고 했다.

 

 

아내: 여보~ 여보! 출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가 엄청 많아.

남편: 아무래도 그렇겠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을 테니까.

아내: 근데 이런 검사들은 건강보험에 적용 안 될까? 이 모든 검사 비용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될 것 같은데….

남편: 건강보험 적용 받는 검사들도 있겠지. 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볼게.

 

tip101j151201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바로 전화했다.

 

남편: 안녕하세요. 산전 진찰을 위한 검사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네.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에는 ① 혈액학검사, ② 요검사, ③ 혈액형검사, ④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⑤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⑥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⑦ 풍진검사, ⑧ 에이즈검사, ⑨ 비자극검사, ⑩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가 있습니다.

 

5be438ab-5e79-4d1e-ab3f-6c8198960e25

 

이중 비자극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이며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 1회만 급여 인정됩니다.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됩니다. 다만, 35세 이상 임부는 1회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인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경우,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됩니다. 해당 행위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로 산정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남편: 그렇군요. 그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담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에는 ① 초음파검사, ② 유전학적 양수검사, ③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등이 있습니다.

남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_건강보험대백서-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