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영상을 찍는다. 스마트폰 하나면 SNS나 사진, 영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1인 미디어 시대인 만큼 저작권에 대한 상식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사진과 음악 등 자료를 활용할 때 자신이 한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이 만드는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담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본인이 갖는 권리인 것이다. 글이나 그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된 모든 것이 저작물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쓰는 간단한 문장이나 이름순으로 정리된 전화번호부, 사건 보도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어 정리된 글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물은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이 들어간 결과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파일 등을 옮겨 담고 다운로드를 한다.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SNS가 활성화된 최근에는 이런 행동들이 빈번하다. 이 모든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창작물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자는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 공유하기>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거나 게시판 자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공유하면 안 된다. 저작물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친구들끼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 서로 공유하는 일은 사실 다반사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관련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저작물이다.
<영화나 음악파일의 사용>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감독이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삽입하고 싶다면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멜로디 없이 가사를 읊어도 사용료를 내야한다. 또 노래의 일부만 사용해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대중들이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다운로드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나 음악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멈춰야 한다.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블로그에 사용하고 싶은 배경음악도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방송 프로그램 캡쳐와 뉴스 사진>
자신이 즐겨보는 드라마의 인상 깊은 장면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도 저작권이 있다.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뉴스의 사진을 게재할 때도 각 신문사에 허락을 받아야한다. 출처 신문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작권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 비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학습 목적을 위한 자료 인용>
학생의 경우 학습목적이나 숙제, 리포트 작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게 된다. 얼마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이다. 좋은 목적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일부를 스캔해 올리는 것 역시 위법행위가 된다. 학습 자료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링크를 걸어두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는 이들이 많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제작한 자료인 것처럼 링크를 해둔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이다. 타인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상식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시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