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로수 열매, 그냥 따 가면 안 돼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 집 근처 도로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에 자꾸 눈이 간다. 길을 가며 바닥에 떨어진 은행을 한 두 개씩 주워오다 보니 조금씩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하긴, 주인도 없고 아무도 따가지 않으니 저렇게 버려지면 아깝잖아. 내가 가져가도 아무 문제없겠지.’ 결국 A씨는 긴 장대를 이용해 은행나무를 탁탁 털어 은행을 줍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 A씨는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을 물게 됐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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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은행 주우면 절도죄?

 

에이 설마~ 떨어진 은행 몇 개 주웠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물론 처벌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당신이 무심코 길가의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0호 (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

-과도하게 많은 열매를 채취한 경우
‘형법 제 329조(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대 등을 이용해 은행을 채취하다 가로수가 손상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벌칙)’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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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열매, 합법적으로 주워요

 

서울의 각 지자체는 매년 가을 은행 열매 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 등 11개 자치구는 매년 가을 은행열매 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포구 광성로와 관악구 조원로 18길에서는 감 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별 프로그램 운영 일자와 장소를 확인한 후 직접 찾아가면 된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은 법. 은행과 감 등의 공공재를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보다는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가을, 아이들과 함께 가로수 열매를 주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