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알고 있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알고 있나요?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장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 비를 국가가 병원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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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이 제도는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분납도 가능한 제도로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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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으려면?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 여 병원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국가가 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 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누가 갚아야 하나?

대지급금 상환의무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 모두에게 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TIP 응급증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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