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뉴스기사에서 서민증세네 부자감세네, 소득공제가 예년만 같지 않네, 등등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토해내 놓고 있는데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는 한푼한푼도 놓치고 보낼 순 없겠지요?
얼마 남지 않은 2014년과 다가올 2015년에 어떻게 스마트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용어부터 확인하자.
공제란?
세금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세율을 곱하면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생활을 하시다보면 밥도 먹어야 하고, 교통수단도 이용해야 하고, 식구들 교육비까지 챙겨야 하시죠? 세금은 반드시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자기가 쓴 비용을 잘 알 수 있지만 월급쟁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 중에 일정비율만큼을 써버린 금액으로 보고 빼줍니다. 이것을 “공제”라고 하지요. 공제는 받은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당연히 덜 내게 되지만 각 공제마다 조건에 따라 그 금액 등에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결정세액의 의미
보통의 월급쟁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받는 돈의 액수를 보고 야, 올해는 선방했다, 망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액수만큼을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번 모든 돈에서 각종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금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을 하느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되느냐가 판가름납니다.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이면 환급,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이면 추가납부가 되는거죠. 그러나, 이것은 먼저내고 나중에 돌려 받느냐, 조금 내고 나중에 그만큼 더 내냐의 문제이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것하곤 거리가 있지요. 조삼모사란 겁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이냐 아니냐 보다는 내가 “1년에 걸쳐 내는 세금이 이거다.”라는 결정세액으로 한해 세금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말정산, 용어부터 확인하자.
예시) 봉천동에 사는 박모씨가 1년 동안 총급여를 2천만원 받고 원천징수로 년간 총 14만원을 납부했다고 칩시다. 박모씨는 근로소득공제 825만원을 받아 종합소득금액은 1,175만원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본인공제외 내용이 없다 가정)을 적용 받아 과세표준은 1,02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세율(6%)과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2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31만원) 를 적용하면 박모씨의 결정세액은 18만 5천원이 되어 연말정산시 소득세 4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 4천5백원, 총 4만9천5백원의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내용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가 주(主)였고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해당할 만한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나였습
니다만, 2014년은 많은 소득공제 내용이 세액공제로 옮겨갔습니다. 소득공제란 앞장에서 언급한대로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것이었는데, 세액공제는 세액까지 다 계산하고 거기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13년 기부금을 100만원 지출하였다면 자기한테 곱해지는 가장 높은 세율에 맞
춰 모두 세금혜택이 달라지는데요. 2014년 이라면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금혜택으로 받게
됩니다. 2013년에는 6만원~38만원이었던 절세효과가 2014년에는 15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네,
작년에 세금혜택을 6만원을 받던 저소득자에게는 이득이고, 15만원을 넘게 혜택을 보던 고소득자는 혜택이 줄
어들겠네요. 버는 만큼 더 낸다라는 세법의 룰인데,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이 있겠군요.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
액공제로 옮겨간 항목이 자녀공제, 연금계좌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습니
다. 해당되시는 항목이 많으시면 앞으로 지출하실 때 자기한테 절세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겠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주요 키 포인트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들
장기펀드 소득공제
보통 ‘소장펀드’라 불리는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시면 2014년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며, 5년내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2인인 경우, 3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30만원 + 20만원 X 2명초과자녀수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자녀양육비, 출생 ·입양, 다자녀추가 소득공제가 뭉뚱그려 하나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네요.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점점 세금혜택이 줄어가는 신용카드는 다행히올해까지는 공제혜택이 그대로입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14년 7월 이후 사용액으로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넘긴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단,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2015년 1월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 주요 키포인트
언제나 중요한 연말정산의 팁과 주의사항
많이 벌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공제와 그 반대인 공제
기부금 공제는 버는 돈이 커질수록 공제대상액이 커지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자신이 번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는 돈이 커서 아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공제를 분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해의 지출액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집중시킬 것인가를 꼭 연초에 검토해 보세요.
내가 쓰지 않은 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중 내가 쓰지 않고 가족이 쓴 경우에도 내 소득금액에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라간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내 공제액으로 올릴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내 공제액으로 올려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출한 가족이 연말정산으로 그 금액을 이미 공제 받았다면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부당공제
있지도 않은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적게 납부한 세액은 물론 해당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라는 무서운 폭탄세금을 맞게 됩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다면, 다가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
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금제도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폭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라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연초의 연말정산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을까 합니다. 2015년 월급쟁이 여러분, 모두 세금열공하시고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