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변화무쌍한 세금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뉴스기사에서 서민증세네 부자감세네, 소득공제가 예년만 같지 않네, 등등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토해내 놓고 있는데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는 한푼한푼도 놓치고 보낼 순 없겠지요?
얼마 남지 않은 2014년과 다가올 2015년에 어떻게 스마트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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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부터 확인하자.

 

공제란?

세금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세율을 곱하면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생활을 하시다보면 밥도 먹어야 하고, 교통수단도 이용해야 하고, 식구들 교육비까지 챙겨야 하시죠? 세금은 반드시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자기가 쓴 비용을 잘 알 수 있지만 월급쟁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 중에 일정비율만큼을 써버린 금액으로 보고 빼줍니다. 이것을 “공제”라고 하지요. 공제는 받은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당연히 덜 내게 되지만 각 공제마다 조건에 따라 그 금액 등에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결정세액의 의미

보통의 월급쟁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받는 돈의 액수를 보고 야, 올해는 선방했다, 망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액수만큼을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번 모든 돈에서 각종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금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을 하느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되느냐가 판가름납니다.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이면 환급,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이면 추가납부가 되는거죠. 그러나, 이것은 먼저내고 나중에 돌려 받느냐, 조금 내고 나중에 그만큼 더 내냐의 문제이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것하곤 거리가 있지요. 조삼모사란 겁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이냐 아니냐 보다는 내가 “1년에 걸쳐 내는 세금이 이거다.”라는 결정세액으로 한해 세금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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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부터 확인하자.

 

예시) 봉천동에 사는 박모씨가 1년 동안 총급여를 2천만원 받고 원천징수로 년간 총 14만원을 납부했다고 칩시다. 박모씨는 근로소득공제 825만원을 받아 종합소득금액은 1,175만원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본인공제외 내용이 없다 가정)을 적용 받아 과세표준은 1,02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세율(6%)과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2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31만원) 를 적용하면 박모씨의 결정세액은 18만 5천원이 되어 연말정산시 소득세 4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 4천5백원, 총 4만9천5백원의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내용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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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가 주(主)였고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해당할 만한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나였습
니다만, 2014년은 많은 소득공제 내용이 세액공제로 옮겨갔습니다. 소득공제란 앞장에서 언급한대로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것이었는데, 세액공제는 세액까지 다 계산하고 거기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13년 기부금을 100만원 지출하였다면 자기한테 곱해지는 가장 높은 세율에 맞
춰 모두 세금혜택이 달라지는데요. 2014년 이라면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금혜택으로 받게
됩니다. 2013년에는 6만원~38만원이었던 절세효과가 2014년에는 15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네,
작년에 세금혜택을 6만원을 받던 저소득자에게는 이득이고, 15만원을 넘게 혜택을 보던 고소득자는 혜택이 줄
어들겠네요. 버는 만큼 더 낸다라는 세법의 룰인데,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이 있겠군요.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
액공제로 옮겨간 항목이 자녀공제, 연금계좌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습니
다. 해당되시는 항목이 많으시면 앞으로 지출하실 때 자기한테 절세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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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주요 키 포인트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들

 

장기펀드 소득공제

보통 ‘소장펀드’라 불리는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시면 2014년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며, 5년내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2인인 경우, 3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30만원 + 20만원 X 2명초과자녀수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자녀양육비, 출생 ·입양, 다자녀추가 소득공제가 뭉뚱그려 하나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네요.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점점 세금혜택이 줄어가는 신용카드는 다행히올해까지는 공제혜택이 그대로입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14년 7월 이후 사용액으로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넘긴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단,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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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 주요 키포인트

언제나 중요한 연말정산의 팁과 주의사항

 

 

많이 벌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공제와 그 반대인 공제

기부금 공제는 버는 돈이 커질수록 공제대상액이 커지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자신이 번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는 돈이 커서 아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공제를 분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해의 지출액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집중시킬 것인가를 꼭 연초에 검토해 보세요.
 

내가 쓰지 않은 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중 내가 쓰지 않고 가족이 쓴 경우에도 내 소득금액에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라간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내 공제액으로 올릴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내 공제액으로 올려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출한 가족이 연말정산으로 그 금액을 이미 공제 받았다면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부당공제

있지도 않은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적게 납부한 세액은 물론 해당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라는 무서운 폭탄세금을 맞게 됩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다면, 다가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
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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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금제도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폭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라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연초의 연말정산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을까 합니다. 2015년 월급쟁이 여러분, 모두 세금열공하시고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