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다가오는 층간소음의 공포

지난 설 명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던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제 층간소음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다. 다정한 내 이웃과의 사이를 순식간에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층간소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저소음 거주지역을 만드는 기본 상식을 알아본다.

 

 

아이 있는 집이 가장 시끄럽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웃사이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어떤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질문에 73.1%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어른의 발소리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아이가 뛰는 소리는 약 51데시벨, 의자 끄는 소리는 약 48데시벨로 청소기 돌리는 소리인 40데시벨을 능가한다. 이러한 소음들은 최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40데시벨(낮), 35데시벨(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소음으로 규정된 소리는 누군가가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다고 하니,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항의를 받아본 가정이라면 걷는 것부터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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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로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밑바닥이 도톰한 실내화를 신으면 층간소음 방지에 효과가 있다. 주의를 주어도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귀여운 캐릭터 실내화를 선물해 소음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방지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의자와 탁자를 옮길 때 발생하는 소리를 줄여주는 소음방지 패드,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받침대, 쿠션 기능을 하는 발포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장판이 그것이다. 특히 비닐 장판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PVC) 장판은 두께가 평균 4.5mm로 두꺼워 작은 충격음은 어느 정도 잡아준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더 시끄럽다?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가 신형 아파트에 비해 소음 전도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전에는 바닥을 콩자갈로 시공해 방음이 좋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벽체 안에 기둥을 넣어 건축하는 ‘벽식구조’ 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바닥 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식 바닥을 두껍게 하는 한편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중량 층격음은 50데시벨로 맞추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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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낮 시간대 1분간 측정 평균이 40데시벨 이상, 밤 시간대 1분간 측정 평균이 35데시벨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소음발생에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측정기 외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 진단서로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전적 보상 외에 강제퇴거, 이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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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주말 밤 자정까지 떠들어도 된다?

호주는 소음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소음에 관한 규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고, 어떤 종류의 소음이 어느 시간대에 허용되는지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보통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상적 소음이 허용된다. 다만 파티를 즐기는 문화 때문인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소음이 허용된다. 홈파티를 자주 여는 미국에서는 파티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를 책임지는 슈퍼바이저나 건물주에게 레터를 보내고 이를 무시하는 입주자는 경찰 입건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