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했다가 때 아닌 세금폭탄에 화들짝 놀란 기억이 있는가? 납부세액으로 가벼워진 급여명세서에 한숨만 내쉰 적이 있는가? 작년 연말정산은 변화도 많았고 이를 대비할 시간도 없었다. 남은 시간을 잘 쪼개어 준비한다면 이번 연말정산 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첫걸음, 연말정산과 공제란?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떼어낸 세금인 ‘원천징수세액’과 한해 본인의 전체 소득과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인 ‘결정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이다. 전체 소득인 연봉을 짧은 시간에 늘리고 줄이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쓴 비용에 해당하는 공제를 늘리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의 키포인트이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높게, 적게 버는 사람은 낮게 책정되는 누진세율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소득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자기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 절세효과가 정해진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정해지는 차이가 있다. 즉, 소득공제 절세효과는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세액공제는 반대로 절세효과가 고정적이다.

 

The word tax on blue business binder

 

소득공제의 예를 보자. A씨는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이 24%인 고소득자이고 B씨는 6%를 적용 받는 저소득자이다. 똑같은 100만원을 지출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A씨의 소득공제 절세효과는 100만원의 24%인 24만원이고, B씨는 100만원의 6%인 6만원이 된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절세효과가 크다.

 

반면 세액공제는 어떨까? 세액공제의 비율이 15%라고 하자. A씨와 B씨는 100만원을 지출했을 때 모두 1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해진다. 어느 쪽이든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혜택이 높아지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가야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2016년 연말정산은 2015년과 다르게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 개정 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크게 해주는 방향으로 바뀐 내용이 많다. 그 중 꼭 챙겨야 하는 내용들을 알아본다.

 

Two piggy banks with money in one.

 

*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작년까지 400만원 한도였던 퇴직연금저축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를 보자. 이제부터는 400만원에 300만원이 더해져 최대 700만원의 불입액에 대해 12~15%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11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 올해 개정내용 중 가장 효과가 큰 공제내용이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이다. 다만, 연금저축을 나중에 수령할 때와 중도 해지했을 때 세금이 징수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액을 120만원으로 설정해 뒀는가. 그렇다면 납입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납입액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액이 최대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확대해 적용된다. 7,000만원 초과 연봉근로자는 예전 그대로이다.

 

Desktop calculator with computer stripes for costs, expenses, Um

 

* 늘어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사용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제도의 혜택이 올해는 더 커졌다.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날 예정이다.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연시, 결제는 꼭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할 것을 잊지 말자.

 

* 그 외 개정 내용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작년 개정 시 변경된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급여기준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이 예년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보완될 예정이다.

 

 

체크하자! 연말정산의 필수 팁과 주의사항

 

businesswoman working with calculator in office

 

① 맞벌이 부부라면, 기부금은 급여가 많은 쪽이 지출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쪽이 지출하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②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나 기부금을 자신의 공제로 쓸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③ 흔히 소장펀드라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이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꽤 쏠쏠한 상품이니 막차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절세 금액 20%는 농어촌특별세액이 납부되고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이 있다.

④ 연말정산 때 혹시 누락한 공제가 있으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미처 환급 받지 못한 세액을 받을 수 있다.

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고 있지도 않은 허위 공제자료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는 안 된다. 허위공제로 줄인 세액은 물론, 해당세액의 40%를 징수하는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Currency concept: Dollar on computer keyboard background

 

홈택스는 자신의 연봉과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공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환급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의 키포인트이다.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부족한 공제를 대비하기 바란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할 때가 되면 매번 어렵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은 이제 매년 초에만 챙겨야 될 것이 아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올해 내 세무계획을 세울 때도 필요하다. 바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세테크 전략이 될 테니깐 말이다. 이번에 받을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통지서에 보너스가 가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