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의 골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나이가 많다면 골밀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골밀도 검사는 인체 특정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해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면 골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골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방에서
엄마: 아이고~ 허리야!
딸: 왜 그래요?
엄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네. 나도 이제 다 늙었나보다. 에휴~
딸: 아무래도 몸 여기저기가 쑤실 연세이긴 하죠. 그나저나 골밀도 검사라도 한 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골밀도 검사?
딸: 네. 뼈의 양을 알아보는 검사라고 하던데요.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진단해보려면 이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엄마: 근데 그런 검사는 비싸지 않니?
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고 하니, 골밀도 검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엄마: 그래, 그래주렴. 우리 착한 딸~
#2. 거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를 알아보고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딸: 여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죠?
상담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딸: 골밀도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상담원: 골밀도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일 경우,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일 경우,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인 경우,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딸: 그렇군요. 저희 엄마 연세가 65세 이상이니 해당되겠네요. 상담 감사합니다.
골밀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이때 고위험요소란 ① 저체중일 경우(BMI(체질량지수) < 18.5), ② 외상에 의하지 않은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③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인 경우다.)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골밀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 산정횟수
• 진단 시에는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중심뼈에서 추가검사를 인정한다.
• 추적검사로 ①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이다. ②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뼈(척추, 골반)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①,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중심뼈(척추, 골반)에서 시행해야 인정된다.
– 정상 골밀도(T-score ≥ -1)인 경우, 첫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측정
– 골밀도가 ‘T-score ≤ -3’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측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