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백서] 원형탈모증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탈모에는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원형탈모, 휴지기탈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원형탈모증은 주로 머리에 다양한 크기의 탈모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 원형탈모증에 대한 치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원형탈모의 원인

원형 탈모 환자의 20~30%가 가족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가면역이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가면역이란 우리 몸의 정상 물질을 이물질로 착각해 그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모발의 일부분을 이물질로 잘못 인식해 항체들이 생성되고, 이들의 공격으로 모발이 빠져버리면서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형 탈모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한다.

 

 

 

#1. 집에서

 

어느 날부터였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탈모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원형탈모가! 우리 집안에 탈모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 나에게 이련 시련이 올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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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여보! 요즘 당신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 원형탈모가 생기는 것 같아.

아내: 어머머! 어디 봐봐. 그렇네. 동그랗게 비는 부분이 있네. 당신 빨리 원형탈모 치료를 받아봐야 하지 않아?

: 아직은 심하지 않으니까 혹시 더 심해지면 치료받아야지.

아내: 에고, 우리 남편! 어차피 생겨버린 탈모니까 마음 편히 먹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 알았어.

아내: 근데 원형탈모 치료비는 비쌀까? 미리 얼마 정도 나갈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 글쎄, 알아봐야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부담이 덜할 텐데…. 시간 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물어볼게.

 

 

 

#2. 회사에서

 

며칠 전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1644-200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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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죠?

상담원: 네. 안녕하세요.

: 혹시 원형탈모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상담원: 네.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1.-나)’에 의거해 비급여대상입니다. 하지만 병적탈모증은 자각증상 없이 머리털이 빠져서 생기는 부위(탈모반)가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면서 병소가 확대•융합해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적인 탈모이므로, 병변의 경•중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

 

: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글 유미애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진료항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국가건강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