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백과] 난임 진단 및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몇 해 전, 결혼한 친구 부부가 난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위로해주고 왔었다.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는 얼핏 봤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친구가 난임이라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덜컥 ‘나도 나중에 임신이 안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몇 년 후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난임 검사 및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난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예전에는 ‘임신할 수 없다’는 뜻의 ‘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2012년 개정 및 시행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불임’ 대신 ‘어렵지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의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져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3년에 192,457명, 2014년에 208,005명, 2015년에 217,905명으로 2013년 기준 13.2%가 증가했다.

35세 이후부터는 임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난임의 원인은 어느 한쪽 또는 양측 모두에 있을 수 있으니, 30세 이상의 난임 부부라면 지체하지 말고 둘 다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1. 어느 날,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난임 치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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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지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 음.. 아무래도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피임도 안 하는데 계속 임신이 안되니까.

남편: 아.. 내내 고민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먼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 미안하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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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그래! 얼른 난임 치료 받아보자.

: 난임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대. 일단 검사부터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 그래. 내가 당장 병원 예약할게! 잘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2. 며칠 후, 거실에서

검사하러 가기 전에 난임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1644-2000)해서 물어봤다.

 

: 안녕하세요. 난임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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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네~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경우는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난임), 그리고 유산, 자궁 외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난임)가 해당됩니다.

: 그렇군요.

상담원: 다만 앞서 설명 드린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환자가 원해서 실시한 난임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난임 치료가 실패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게 되는 보조생식술(체외 인공수정 등)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 다. [생략]
–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