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백과] 사시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양쪽 눈의 시선이 똑바로 한 물체를 향하지 못하는 ‘사시’! 사시 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사시는 어떻게 치료할까

사시 치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시력을 정상 시력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양쪽 눈이 한 물체를 동시에 봄으로써 입체시를 갖게 하고, 셋째, 눈의 위치를 똑바르게 해서 외관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다.

사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된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안경을 착용하여 교정하는 방법과 약물요법, 가림치료 등이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사시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

 

Close up of a nurse giving a surgical scissor to a doctor in operating theater

 

사람의 눈은 6개의 외안근에 의해 운동한다. 사시 수술의 기본 원리는 이 근육들의 위치를 뒤로 이동시켜 부착시킴으로써 근육이 작용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는 근육을 절제한 후 부착하여 근육이 작용하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시각과 사시의 종류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근육의 종류가 결정된다.

 

 

 

# 집 거실에서

오랜만에 여동생이 집에 찾아왔다. 인사를 나누다가 ‘약한 사시’인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 어, 왔어?

여동생: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 멀리 떨어져 사니 안부도 잘 묻지 못하고 사네. 이 언니를 용서해다오.

여동생: 언니, 장미 키우느라 바쁘잖아. 당연히 이해하지~ 장미는 어디 있어? 우리 귀여운 조카 얼굴 좀 봐야지.

: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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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카톡 프로필 사진 보니 장미 눈이 약간 사시인 것 같더라?

: 응.ㅠㅠ 약한 사시야.

여동생: 일찍이 치료받아야 하지 않아?

: 그래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사시 치료 상담을 받을 생각이야.

여동생: 병원 가기 전에 사시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도 한번 알아봐.

: 오~ 그래야겠다.

 

 

 

# 방에서

사시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1644-2000)했다.

 

Smartphone user

 

상담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저희 아이가 사시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사시 치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담원: 사시수술은 10세 미만의 사시 환자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이후의 사시 환자일 경우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대상자들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 이상두위 현상: 사시를 오래 방치한 경우,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머리를 한쪽으로만 두다 보면 고개를 반듯하게 세우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상두위 현상이라고 한다.

<사시수술에 대한 급여기준>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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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10세 미만이면 사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군요.

상담원: 네. 단, 이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외모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그렇군요. 충분한 답변을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눈 사이가 먼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하 생략>